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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350만 명에 크레딧 제공

학자금 대출 서비스 관련 오류가 지속됨에 따라, 오류로 인해 영향을 받은 350만 명의 대출자가 크레딧을 제공받을 전망이다.     지난 5일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와 계약을 맺은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 세 곳(Aidvantage·EdFinancial·Nelnet)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해당 업체들을 이용한 대출자들의 상환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이 상환 재개 첫 달인 작년 10월 총 75만8000명 대출자에게 제때 청구서를 보내야 한다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작년 10월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 MOHELA가 250만 명의 대출자에게 청구 명세서를 제때 보내지 않아 80만 명 넘는 대출자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했다”며 해당 업체를 이용한 대출자들에게 상환 유예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3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늦게 도착한 청구 명세서 ▶잘못 계산된 상환액 ▶지나치게 긴 처리 시간 등 학자금 서비스 관련 잡음이 계속되자 “대출자 350만 명의 상환 유예 기간 동안 대출금 이자를 0원으로 조정한다”며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이다.     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대출자의 상환 유예 기간은,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또는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에 따라 탕감받은 기간으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제때 청구서를 보내지 않은 대출 서비스 업체의 실수로 대출자들은 PSLF·IDR 대상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으며, 상당한 이자를 지불하는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서비스 대출금 상환

2024-01-08

고펀드미 학자금 도움 요청 40% 급증…지난달 대출 상환 재개 여파

지난달부터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면서 모금·후원 웹사이트 고펀드미(GoFundMe)에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이 급증했다.     3일 CBS뉴스는 지난달 기준 고펀드미에 학자금 대출과 관련 기금 모금 캠페인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거의 40%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다. 또 방송은 캠페인을 개설한 사람들은 다양한 배경과 연령대로 구성됐다고 덧붙였다.     고펀드미의 마가렛 리차드슨 최고기업업무책임자는 “고펀드미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의지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고 전했다.     앞서 연방 교육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 전 시작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종료했고 지난달부터 상환금을 다시 받고 있다.     또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약 4000억 달러 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도 소송 끝에 지난 6월 말 연방 대법원이 무산시키면서 학생들은 기댈 곳이 사라진 상태다.   학생들의 간절함은 다른 조사에서도 확인됐는데 개인 금융정보 제공업체 ‘크레딧 카르마’(Credit Karma)의 지난 8월 조사에서 연방 학자금 대출자 절반 이상이 대출금 상환과 생활비 충당의 갈림길에 선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와 유사하게 지난해 무료 학교 급식을 제공하는 긴급 연방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을 때도 고펀드미에는 관련 기금을 요구하는 학교가 이전보다 5배 늘어나기도 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고펀드미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 고펀드미 학자금 대출금 상환

2023-11-03

학자금 대출 탕감안 불안 커진다

연방 대법원이 4000억 달러가 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적법성을 따지는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본지 2월 28일 자 A-4면〉,  대출금을 탕감하는 계획안에 비판적인 질문을 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AP뉴스는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지난 28일 열린 심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고비용 행정 조치를 진행해 삼권분립을 어긴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고 밝혔다.  중요한 정치·경제적 결과를 초래하는 정부 발의안의 경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중요문제원칙’(the major questions doctrine)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엘리자베스 프리로가 법무부 차관은 9·11 테러 이후 재정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고등교육 구제기회법(HEROES)’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로버츠 대법원장의 지적에 다른 대법관들도 대부분 동의해 예상과 달리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의 경우 형평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4000억 달러가 한 그룹(학자금 빚이 있는 사람들)에만 쓰이는 셈”이라며 이미 빚을 갚았거나 대출을 받지 않아 탕감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룹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 행위를 강조했다.     이밖에 탕감안을 발표할 때 여론 수렴 기간이 없어 연방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와 소송을 제기한 보수 성향의 주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안을 시행할 때 재정적인 피해를 받는지 아닌지도 다뤘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개인의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이거나 25만 달러 이하의 가구는 최대 1만 달러의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이다.  특히 연방 정부의 보조금 펠그랜트 수혜자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부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책이 발표된 후 2600만명이 신청해 이 중 1600만명이 구제 승인을 받았지만,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행이 지연되자 연방 교육부는 지난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오는 6월까지 연장했다. 대출금 상환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60일 후부터 재개된다.   한편 이날 연방 대법원 앞에는 학자금 대출 탕감안 시행을 요구하는 일행과 반대 일행들이 몰려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안 대출금 상환 로버츠 대법원장

2023-02-28

코로나 대출 상환, 난감한 한인 업주들…지난해 말부터 납부 시작

#한인 A씨는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 하반기에 경제피해재난대출(EIDL)로 받은 30만 달러로 다른 비즈니스를 인수했다. 납부 기한도 30개월 유예를 받아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경기하강에 기존 비즈니스와 인수한 비즈니스 모두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그런 와중에 2만6000달러를 상환하라는 통지가 날아들었다. 그는 “월페이먼트가 1300달러로 비즈니스가 힘든 상황에서 대출금 상황까지 겹쳤다”며 한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연방 정부로부터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을 받은 비즈니스 업주들의 대출금 상환이 시작됐다.     EIDL 상환이 30개월 연장되면서 2020년 5월과 6월에 신청해서 대출금을 수령한 업주들은 2022년 11월과 12월부터 상환금 납부에 직면했다.     작년 7월 수령자는 올 1월부터 대출 상환이 시작됐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이 전하는 말이다. 많은 한인 비즈니스가 수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까지 대출을 받아서 월페이먼트 부담이 적지 않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전석호 회장은 “EIDL을 받은 대부분의 한인 비즈니스들이 최근 상환을 시작했다. 페이먼트를 제때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상환 금액 및 일자를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연방중소기업청(SBA) 감사는 공소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자료 등을 잘 준비해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많은 업주가 10만~50만 달러의 EIDL을 받았다. 만일 30만 달러의 융자를 얻었다면 매달 약 1283달러 정도를 30년간 갚아야 한다. 경기침체로 재정난에 빠진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 고통을 호소하는 이가 많다”고 말했다.       ▶탕감 없고 차압 주의   EIDL은 연방정부 융자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스몰 비즈니스가 융자금을 받은 30개월 후부터 3.75%의 이자로 30년 동안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비영리단체의 경우, 이자율이 2.75%로 융자조건이 파격적이라 교회를 비롯한 많은 한인단체들이 대출을 받았다. 단, EIDL은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달리 탕감 대상이 아니다.     KACPA 대외협력 이사인 사무엘 남 CPA는 “2020년 우버 드라이버로 일했던 한인 A씨는 12만 달러의 EIDL을 받았다. 하지만, 경기하강으로 벌이도 줄어서 월 500달러가 넘는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그는 탕감 방법을 문의했다. 탕감 불가라는 답변에 한숨만 내쉬며 갔다”고 말했다.   특히 SBA대출은 비즈니스 업주가 개인보증(personal guarantee)을 서게 되므로 융자금을 갚지 못하면 은퇴 계좌나 세금 환급분을 차압당할 수 있다. LA한인타운의 고동원 CPA는 “상환 도중 사망하거나 갚을 돈이 없을 경우엔 소셜 연금에서 매달 25%씩 차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개월간 25달러씩 상환   SBA는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구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EIDL 페이먼트 감당이 힘든 업주를 위해서 6개월간 상환액의 일부만 낼 수 있도록 하는 플랜(Hardship Accommodation Plan)을 발표했다. 융자액이 2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정부의 CAFS 웹사이트 계좌를 통해 일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융자액이 20만 달러 이상인 경우는 별도로 EIDL 서비스 센터에 전화(833-853-5638) 또는 이메일(disastercustomerservice@sba.org)을 통해 요청해야만 한다. 단, 이 플랜은 융자 상환을 면제하는게 아닌 일시적인 연장에 불과해서 이자가 추가로 붙는다. 신청 기간은 첫 번째 페이먼트 60일 전부터 융자 만기일까지이다. 상환액은 월 페이먼트의 10% 또는 최소 25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한미은행의 애나 정 SBA 총괄 전무는 “EIDL 목적 자체가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것이어서 SBA와 상의해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주호 CPA는 “만약 EIDL을 받고 다른데 투자하지 않았거나 사용처가 마땅하지 않아서 보유하고 있다면 조기 상환해서 재정 부담을 피하는 게 이롭다”고 덧붙였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코로나 대출 한인 비즈니스들 대출금 상환 상환금 납부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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